KT는 조승아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 계열사 임원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17일 공시했다.
KT는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당사 사외이사 조승아는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가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KT의 최대주주 변경과 조승아 이사의 겸직 시점이 맞물리며 발생했다. 조 이사는 지난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2024년 3월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당시에는 국민연금공단이 KT의 최대주주였기에 문제가 없었으나, 지난해 3월 국민연금이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4월부터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사후적으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
KT 측은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할 사외이사 후보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 이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이사의 퇴임일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취임한 2024년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해당 시점부터 현재까지 조 이사가 참여한 KT 이사회의 의결 가운데 조 이사의 표결 부분은 무효가 된다.
일각에서는 조 이사가 포함된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전날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의결한 것에 대해 효력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전날 박 전 사장을 포함한 후보자 3명에 대한 면접 및 최종 후보 선정 과정에는 조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과거 이사회 결의 효력에 대해서도 "겸직 시점 이후 개최된 이사회 및 위원회 의결 사항을 점검한 결과, 조 이사를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결의 요건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KT 관계자는 "향후, 보다 철저한 법령 준수로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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