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손익계산서가 변경되고, 영업 손익의 개념이 확대된다. 손익의 원천에 따라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으로 범주를 분류하고, 영업손익 중 투자 재무 범주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를 영업손익에 포함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회계기준서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1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현행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 IAS 1)를 전면 대체하는 IFRS18 최종안을 발표했다. 손익의 원천에 따라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으로 범주를 분류하고, 범주별 중간 합계 등을 신설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예컨대 지금은 영업손익을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2027년부터는 전체 영업손익 중 투자 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를 영업손익에 포함한다는 의미다.
단 금융위는 IFRS18을 바로 도입할 경우 정보이용자 혼란이 가중될 것에 대비해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IFRS18도입 이후에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게 하고, 시행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현행기준 영업손익의 병기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주석공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지만, 관련 회계처리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에 따라 금융상품(IFRS9)과 금융상품 공시(IFRS7)를 개정했다.
현재 자가사용 목적으로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매입하는 계약(직접PPA)은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다만 태양력, 풍력 등과 같이 자연에 의존하여 전력 매입량이 변동하는 특성을 가진 미사용 전력을 판매하는 경우 '자가사용' 목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미사용 전력을 다시 판매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동안(예. 1년 이내) 계약물량만큼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자가사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를 위해 전력의 물리적 이동없이 시장가격과 계약가격의 차액만 정산하는 가상(PPA)는 파생상품이 기업의 실적변동성을 키우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연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더라도 계약물량 전체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자본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손익변동성을 완화한다. 이 개정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보험상품 중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해지율을 경험통계 부재를 이유로 비합리적으로 높게 상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추정에 사용해야 하는 추정기법을 정했다.
보험사가 사용한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원칙모형[로그-선형모형] 등)과 다른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차이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국내보험사는 2025년도 재무제표부터 바로 적용해 개정내용의 공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제·개정 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생산적 금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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