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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본격화…맞춤형 규제·인증 도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모듈러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를 18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현장 밖에서 사전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0~30% 가량 공기를 줄일 수 있고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하다. 그러나 각종 건설기준과 규제가 현재 모듈러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공사 중심으로 짜여 있어 활성화가 어려웠다.

 

정부는 '모듈러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해 모듈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먼저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5년의 기본계획과 1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현장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기준도 세운다. 공공부문부터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물 보급을 확대와 신기술 실증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건축용 모듈을 제작하는 공장의 제조시스템과 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인증제도', 생산인증 모듈을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운영한다.

 

향후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공사에는 인증된 모듈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 등급 이상을 달성한 모듈러 건축물에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 제정이 그동안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어렵게 해왔던 여러 가지 애로 요인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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