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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박승원 시장, "시민 생명·안전 앞에 타협 없다…포스코이앤씨 책임 묻겠다"

기자회견 (광명시 제공)

박승원 광명시장이 반복된 중대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피해 주민에 대한 설 명절 전 보상 완료 ▲공사 재개 시 시민 동의와 참여 보장 등을 공식 요구했다.

 

박 시장은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재정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통로박스·수로암거 재시공 비용을 비롯해 오리로 전면 통행금지로 발생한 행정 대응 비용, 사고 수습 비용 전반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는 현재까지 이용이 중단된 상태이며, 지반 침하로 인근 수로암거의 내구성 저하와 추가 붕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 시장은 "부분 보수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전면 재시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고 이후 오리로 통행 금지로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약 5개월간 우회 운행했으며, 임시정류소 설치와 운행 거리 증가로 행정·재정 부담이 발생했다. 준공영제 노선의 유류비 증가와 이용객 감소에 따른 운송 수입 감소도 이어졌다.

 

박 시장은 피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고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구석말 주민과 상인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완료되지 않았다"며 "기업은 법적 기준을 말하지만 시민은 삶의 기준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안산선 공사 재개와 관련해 주민·시공사·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를 언급하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1월 김해 아파트 공사현장을 시작으로 노동자 4명이 사망했고, 광명에서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지난 8월에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환경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 11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오염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확인돼, 광명시는 포스코이앤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시설은 하루 최대 1,440톤 규모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시장은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최우선' 원칙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진국은 대형 사고를 불운이 아닌 책임의 문제로 다룬다"며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모두 묻는 전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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