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97억원의 지급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5733농가로 총 3711ha 규모다.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은 올해 시행 6년차를 맞았다.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금 지급 제도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 0.1~0.5ha 이하에 농촌 거주 기간 3년 등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가 대상이다. 관할지에서 연 13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나머지 농업인에게는 면적직불금이 지급되며 ha당 136~215만원의 단가가 구간별로 적용된다. 농지 소재지 기준 시군구에서 면적 비율에 따라 지급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16개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농업인 의무 교육 이수,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이 포함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항목별 기준에 따라 감액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호우 피해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공익직불금이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