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입법정책 분야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문 의장을 비롯한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서난이 대변인,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은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조사분석 능력을 높여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기간은 2년이다.
양 기관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정책 자문 및 간담회 개최 △연구보고서 및 정책자료 공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관련 공동연구 △지방의회 입법정책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입법정책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의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승우 의장은 "지방정부의 입법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중앙의 입법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협약 체결에 이어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도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처장은 특강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향후 의정활동의 발전 방향을 심도있게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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