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 청년 대상이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 가능하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Ⅰ 유형(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Ⅱ 유형(1145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뜻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호), 신혼·신생아(1917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1001호)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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