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무회의서 '中企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설립 당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한 사업자도 '창업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령)' 일부 개정안(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창업 인정 범위 확대다. 그간 설립 시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되면 나중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도 창업기업이 될 수 없었다. 이를 두고 사업 모델 변경과 신규 기업 개설이 잦은 창업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중기부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7년 내 창업 제외 사유(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4호·5호)를 해소하면, 해소일을 기점으로 창업기업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창업 인정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다.
A 사업을 하면서 다른 업종의 B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개정 전에는 A 사업을 접더라도 B 사업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A 사업을 폐업할 때 B 사업이 창업기업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
그밖에 ▲법인과 소속 임원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소유하는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규 법인의 과점 주주가 돼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등 신생 법인도 창업기업이 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마련됐다.
개정안 시행일 기준 사업 개시 기간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일 전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라도 창업 인정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 형태 변경 시 창업기업의 사업 개시일은 최초 법인 설립 등기 시로 판단한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각종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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