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주민 생활권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순흥벽화고분과 금성대군신단 일대 보존지역에 대한 허용기준 조정을 앞두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12일 순흥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순흥벽화고분 및 금성대군신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월 3일 자로 고시된 「영주 순흥 벽화 고분」 문화유산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과 「영주 금성대군신단」 보호구역 지정(국가유산청 고시 제2025-0162호)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보존지역 내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화재 보존과 주민 불편 해소 간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설명회에서는 허용기준 조정안의 법적 근거와 조정 배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주민들이 평소 느껴온 불편과 궁금증에 대한 소통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도 안내했다. 접수된 의견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안에 반영되며, 최종 확정된 기준은 국가유산청 고시를 통해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정안은 문화재 보호라는 제도적 목적은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과 주민 목소리를 함께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조종근 영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제도적 취지는 존중하되, 현실적인 생활 여건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꾸준히 반영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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