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전자신고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소득세액의 10%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현재 한 달에 160여 건 정도가 전자방식이 아닌 종이로 직접 작성한 납부서(이하 '수기 납부서')를 통해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수기 납부서의 이용 비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시는 수기 납부서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자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우편물 발송과 홍보활동을 통해 전자신고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도 전자신고 협조를 구하는 등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를 활용하면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은행 방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며 "납세자들이 전자신고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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