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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억달러 대미투자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공사' 설치… '상업성 합리성' 등 7가지 투자 안전장치 담아

'한미전략투자특별법안' 국회 제출… 대미 투자시 산업부·기재부·한미협의위원회 심의·의결 거쳐야

 

'관세 인하' 산업장관 명의 서한, 미 상무장관에 송부… 연방관보 게재 후 자동차 관세 11월 1일자 소급 적용될 듯

 

지난 10월 1일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경기 평택항 모습.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연간 2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과 공사 조직이 신설된다. 양국 관세 합의에 따른 후속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대미 자동차·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돼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담은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이를 운영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근거 등을 담았다.

 

우선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

 

절차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심의요청을 받은 운영위원회는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후 산업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에 나선다. 한미 협의위원회에서는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한미 협의위원회 등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별법안은 특히 이 같은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양국 MOU에 명시된 7가지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송금한도 200억달러 준수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집행 조정 △상업적 합리성 없는 투자 방지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미국 측에 제시 △벤더·PM 선정 시 한국 기업·인력 우선 추천 △미국 정부의 사업 지원(규제 절차 가속화, 에너지·용수·전력 공급 등) 협의 △20년 내 투자금 회수 어려울 경우 현금흐름 배분비율 재협의 등이다.

 

특별법안은 또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금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연 200억달러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에 사용되며,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미투자 계정과 조선협력투자 계정을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기금 운용을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법정자본금 3조원 규모로 설립되고, 20년 이내 한시 운영 후 법률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기금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했다. 투명한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공사는 매년 1회 이상 국회에 기금 운용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공사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정부는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특별법안이 발의되면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11월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특별법안 제출 직후 산업부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에게 전달했다. 서한에는 법안 발의 사실과 함께 연방관보에 관세 인하 조치를 조속히 게재해 달라는 요청을 담았다. 미국 측 관보가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정부는 향후 특별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안이 국익에 부합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날(25일) 당정은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관세협상 후속조치 과제 발굴과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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