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고교학점제 안착 등 핵심 교육정책 이행을 뒷받침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산정·배분 기준을 전면 손질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다. 전국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재정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부금 배분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에 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산정·배분 기준을 담았다. 2026년 보통교부금 규모는 정부안 기준 69조101억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격차 해소와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골자로 한다.
우선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 '교육복지 지원비'를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로 확대 개편한다. 학생 맞춤형 상담·진로·복지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시·도별 재정수요와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을 새로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수요도 반영한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내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을 분리·신설하고, 기존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전환 비용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일부에 대한 교부금 보전 규정을 삭제했다. 민자사업 임대료 지급금 보전도 기준재정수요 산정에서 제외해 민자사업 추진 시 신중한 재정 판단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학교회계 이·불용률에 따른 우대·불이익 규정도 삭제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도록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부금이 공교육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했다"라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합리적인 배분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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