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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상호금융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130% 상향

업권선 "지역 환원 축소 우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 뉴시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부실화 우려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부터 상호금융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30%로 상향된다. 이번 규제는 지난 2023년 발표된 것으로,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단계적 적용 및 한시 유예 조치에 따라 지난 6월 말부터 120%, 오는 연말부터는 130%로 적용된다.

 

실제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의 지난 6월 말 기준 대출 연체율은 5.70%로, 지난해 대비 1.16%포인트(p) 상승했다. 상반기 기준 신협은 상반기 연체율 8.36%, 수협은 7.82%, 농협은 4.7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전체 연체율을 4%대로 낮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상호금융권의 적자 조합이 속출하면서 건전성 제고에 나선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당국의 규제가 부실을 줄이는 것이 아닌, 오히려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14일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5대 상호금융기관 대표들은 대손충당금 규제 유예를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건의문의 핵심은 대손충당금 상향 주기를 반년이 아닌 1년 단위로 전환하고, 상향 폭도 매년 10%포인트(p)씩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로 예정된 130% 상향 시점도 내년으로 미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추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조합 전체의 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다시 농업·농촌 지역 환원 축소로 이어지면서 상호금융의 본래 역할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상호금융권의 건의는 두 번째 이뤄지는 것이다. 상호금융권은 이미 2023년 금융당국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을 발표했을 때 적립률 적용 시점을 늦춰달라고 한 차례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이를 수용해 기존 110% 상향 시점을 6개월 늦추기로 했고, 현재 유예 기간이 끝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130% 적용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상호금융권의 이번 유예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지방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중심으로 한 부실대출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돼 온 만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다시 조정하기는 힘든 상황일 것"이라며 "유예 요청도 이미 한 차례 수용됐기 때문에 이번 요청이 다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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