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5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로, 공개 항목은 성명, 나이, 주소, 세목 등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65명(56억원), 법인 70개 업체(36억원) 등 모두 235명으로, 총 체납액은 9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3900만원이다.
공개 인원은 전년(263명)과 비교해 28명, 체납액은 전년(113억원)보다 21억원 감소했으며,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5억원), 법인 2개 업체(9억원)로 모두 17명이다.
총 체납액은 14억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으로 전년보다 체납자 수 9명, 체납액 8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지방세 체납자 최고액은 개인 2억6300만원, 법인 4억6900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최고액은 개인 1억2800만원, 법인 8억48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69%(64억원)로 가장 많았고,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이 전체의 63%(8억6천만원)를 차지했다.
오준혁 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 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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