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제1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18호 지정된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는 상현역 인근 1만 9248㎡로 308개 점포가 밀집돼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있다.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상현역 주변에는 많은 소상공인 점포가 있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더 활력있는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과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 사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