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앞 신고' 없이 전기차 충전기를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기 사업자의 책임보험 미가입이 확인될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5월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과 지자체 신고가 의무화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에 대한 후속 조처로, 구체적인 신고 대상과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 가입 시기 등이 규정됐다.
신고 대상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건축물 가운데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다.
이 경우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전 시·도지사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시설을 사용하기 전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나 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재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을 내야 한다.
책임보험 보상 한도는 대인 1억5000만 원, 대물 10억 원으로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정전 복구 등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외에 임산부와 다자녀가구가 추가됐다. 또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는 방탈출 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업도 이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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