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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근거 삭제…시행령도 ‘교육자료’로 전면 재분류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AIDT)가 법률 개정으로 교과서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재분류되면서 관련 규정이 대폭 정비됐다. 정부는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교과용 도서 체계를 법률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시행령 전반의 용어와 조항을 정비하는 후속 조치를 확정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4일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위법 내용과 시행령 간의 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교과서가 무엇인지, 어떤 범위를 포함하는지 일부 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었으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이 사항이 법률로 상향 입법되면서 시행령에서 같은 조항을 삭제해 중복을 없앴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교과서 제도를 법률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구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개정으로 교육 자료로 분류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예: AI 학습보조 프로그램)'는 더 이상 교과용 도서로 간주되지 않음에 따라, 이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던 교과용 도서 검정 방법과 합격 공고 규정도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완전히 분리돼 '교육자료'로 전환된 셈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반 학습자료는 교과서 수준의 엄격한 검정 절차 없이 보다 유연하게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행령 내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서책'을 '도서'로 수정하는 등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내용이 시행령에 충실히 반영돼 법률과 시행령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한층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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