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복지급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절차로,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3,996건이다.
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의 정보를 연계하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통보되는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최근 변동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는 사전 통보하고, 이의신청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급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수급자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꼭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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