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올해 발행량 5조5000억원…'디지털온누리'가맹점 1450만곳
유통량 증가에도 사각지대 여전…고소득 매장 사용에 정책 목표 벗어나
예산 소진에 할인 혜택도 중단…정치권, 온누리상품권 관련법 정비 논의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소비를 촉진하는 '온누리상품권'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된다. 기존 법안에 매출 제한이 없고 법률적 사각지대도 많았던 만큼, 가맹점 등록 기준을 명확히하고 매출 기준도 마련해 그 수혜가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을 명확히하고,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의 가맹 등록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발행 형태에 따라 5~15%(지류 5%·디지털 10%, 명절기간 5% 추가 할인)의 액면가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주기적으로 5~15%의 페이백(부분 환급)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액면가 대비 실질 할인율은 최대 30%에 육박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제도 개선이 논의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온누리상품권이 당초 정책 목표와 다르게 고소득 영업장과 대형 유통업체로 흘러가고 있어서다. 중기부는 지난 9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했고, 지난달에는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폐업 후 미신고나 외부 영업 등으로 가맹점 지위를 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는 총 5조5000억원으로 설정됐다. 지난 2021년 3조원 규모에서 4년 만에 2배 가깝게 늘었다. 적극적인 판촉 전략과 가맹 홍보에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도 1450만 곳으로 늘어, 올해 초와 비교해 9배나 급증했다.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량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 혜택은 당초 정책 목표인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허용 업종 확대 조치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은 학원·병원·약국·노래연습장 등 업종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졌는데, 오세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허용 업종 확대 조치 이후 1개월 동안 등록된 신규 가맹점의 66.3%는 고소득 사업자였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은 고가 주류나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내 대형식료품 매장 등에서 우회적으로 판매하는 등 정책적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유통량 대부분이 학원·보건업·대형유통업체 등 전통시장 바깥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올해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전액 소진됐다. 중기부는 지난 10일 예산 소진을 이유로 온누리상품권(지류·디지털)의 할인 판매를 중단했다. 2009년 온누리상품권 출범 이후 관련 예산이 소진된 것은 처음이다. 연말 '소비 대목'을 앞둔 만큼, 온누리상품권 예산 소진은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온누리상품권은 가격 혜택이 큰 만큼, 소상공인 매장과 대형 유통업체와의 가격 경쟁력 차이를 매꿔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연말 수요에 맞춰 상품을 발주해야 하는데, 할인이 갑작스레 사라져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고, 매출에 대한 걱정도 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의 법률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혜택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발행량이 확대돼 내년에도 5조5000억원이 발행될 예정이지만, 가맹점의 상당수는 전통시장 상인보다 매출 규모가 큰 점포로 구성됐다"라면서 "매출 기준 명확화와 정보 연계 체계를 통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본래 취지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