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다자녀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다자녀 농어가 농어촌진흥기금 이자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대상자 중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두 자녀 이상을 양육 중인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 금리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 자녀를 둔 농어가는 0.7%, 세 자녀 이상 농어가는 0.5%의 금리가 적용돼 최대 0.5%의 이자 인하 혜택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해당 농어가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는 11월 말까지 시·군별 다자녀 농어가 명단을 확정하고, 농어가가 이자 1%를 선납하면 12월 말 농협과 수협을 통해 우대금리에 따른 차액을 일괄 환급할 계획이다.
김병기 경북도 농업대전환과장은 "이번 이자 인하 조치가 다자녀 농어가의 가계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과 농업 경영을 병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해 도내 농어촌의 안정적 성장과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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