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업소의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50% 인하분을 11월부터 환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 적용 공유재산과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임대료 연체 시 연체료의 50%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이내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공유재산을 임대해준 부서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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