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 감소 지역 69개 군 중 공모로 6개 군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되며 경남도는 지방비 부담분의 30%를 분담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평가 후 17일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의령 등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이 신청 대상이다.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비 지원율이 40%에 불과해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농어업인 수당을 내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도비 142억원을 포함한 440억원이 필요하고, 7월 집중 호우 수해 복구비로 도비 982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올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도 도비 474억원이 지원됐다.
경남도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율을 현행 40%에서 최소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그간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자문위원회, 시도지사 협의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국비 분담률 상향을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에도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현재 재정 분담 구조로는 사업 지속 가능성이 낮아 지방재정 실정을 고려해 국비 지원을 최소 80% 이상 확대하도록 다른 시도와 함께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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