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시는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지역 내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 농수산물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 품목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명절 수요가 많은 상품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 비치(축산물)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집중 단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장을 보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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