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며 기본사회 선도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가 지난 17일 열린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오는 10월 2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홍보 등 기본사회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담겼다. 특히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돼, 시민 주도의 정책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위원회는 시장과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을 포함해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등 최대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추천 의원,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 대표가 참여해 정책 전반에 시민 의견이 반영된다.
광명시는 그동안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꾸준히 시민 참여 기반을 마련해왔다. 지난 3월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2025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109건의 제안을 접수했고, 이 중 7건을 실행안으로 확정했다. 또 지난 13일 열린 '500인 원탁토론회'에서는 438명의 시민이 참여해 45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시는 앞으로 시민 아이디어 실행과 조례 실현을 위해 전담 조직인 기본사회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형 기본사회의 중심은 바로 시민"이라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해 나감으로써, 누구나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시장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2025 입법박람회'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기본사회 정책의 대표 우수 사례로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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