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전날(16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1,750원)보다 250원(2.1%)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680원(16.3%) 높은 수준이다.
시간당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주 40시간 근로)으로 환산하면 월 250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5만2,250원 늘어난다. 이번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256여 명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례회의 직후에는 "일도 생활도 즐겁게, 시민이 행복한 안양"을 주제로 2026년 공동선언식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노·사·민·정 대표들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성장 ▲사용자의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 ▲시민사회의 균형 가치 확산 ▲행정기관의 정책 지원 강화 ▲시의회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등을 함께 다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공동선언이 구체적 실천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민·정이 상생·협력하며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일터와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라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도 "협의회는 그동안 노사 갈등 없는 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해 왔다"며 "앞으로도 재해 없는 노동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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