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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강구해파랑공원 TTP 구역 ‘출입통제’ 지정

오는 10월 3일부터 영덕군 강구면 강구해파랑공원 내 TTP(테트라포드) 설치 구역 685m 전 구간을 공식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영덕군 강구면 해파랑공원 인근 TTP(테트라포드) 구간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사고 다발 구역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안전 강화를 위한 실효적 통제가 본격화된다.

 

서는 오는 10월 3일부터 영덕군 강구면 강구해파랑공원 내 TTP(테트라포드) 설치 구역 685m 전 구간을 공식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출입통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다. 해당 법령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했거나 위험성이 높은 구역을 해양경찰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구해파랑공원 TTP 구간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7건의 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평소에도 민원을 통해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울진해경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출입 통제를 결정했다.

 

울진해경은 10월 3일부터 31일까지를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 뒤, 이후에는 출입 위반자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테트라포드는 구조상 미끄럽고 파도 영향을 직접 받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연안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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