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영덕군 강구면 해파랑공원 인근 TTP(테트라포드) 구간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사고 다발 구역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안전 강화를 위한 실효적 통제가 본격화된다.
서는 오는 10월 3일부터 영덕군 강구면 강구해파랑공원 내 TTP(테트라포드) 설치 구역 685m 전 구간을 공식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출입통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다. 해당 법령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했거나 위험성이 높은 구역을 해양경찰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구해파랑공원 TTP 구간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7건의 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평소에도 민원을 통해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울진해경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출입 통제를 결정했다.
울진해경은 10월 3일부터 31일까지를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 뒤, 이후에는 출입 위반자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테트라포드는 구조상 미끄럽고 파도 영향을 직접 받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연안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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