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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10일 일정 마무리…총 43건 안건 심의·의결

오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오산시의회 제공)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가 12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8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안 21건 등 총 4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조례안 15건이 의결되고 동의안 1건은 보류됐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와 예산은 시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며 "앞으로도 꼼꼼한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뜻을 받드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오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성길용 부의장은 지난 7월 발생한 가장동 서부로 옹벽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시민 안전 우선 원칙을 강조하고 ▲사고 구간 교량 재시공 ▲시민·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 ▲추모·안전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전도현 의원은 현행 도시계획 조례 제19조가 산지 개발 허가 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해 시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에 대한 규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10월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영 의원은 지난 6월 부결된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속시설로 편입' 조례안이 동의안 형태로 다시 제출된 것에 대해, "절차를 무시한 행정으로 의회의 의결권을 경시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집행부에 절차 존중을 요구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다음 달 16일 집행부와 의원 간담회를 열어 시정 당면사항 보고와 제297회 임시회를 비롯한 의회 현안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27일부터 31일까지 제297회 임시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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