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9월 5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진위2지구)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진위천 지류 관리천·천천의 치수시설물 보강을 위한 하천환경정비 사업으로, 토지보상 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된다.
보상협의회는 평택시 생태하천과장을 위원장으로, 한강유역환경청, 한국부동산원, 공사감리자,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및 관계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보상협의회 운영 규정 의결과 감정평가, 토지 보상 관련 법적·실무적 기본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평택시 생태하천과장은 "토지소유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주체의 협조를 당부한다"며 "적절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보상대상은 토지 340필지(국공유지 22필지 포함), 총 194,888㎡로 편입토지 소유자는 107명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청북읍 백봉리 일원에 현장 사무실을 설치했으며, 10월 감정평가와 11월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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