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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5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 전역을 대상으로 '2025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전용 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외국인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총 4,199필지(1,613ha)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전용·임대, 농지 시설 부정 이용 등 자기 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는 청문 절차 후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소유자는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히 경작해야 하며, 불이행 시 매년 감정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익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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