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 전역을 대상으로 '2025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전용 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외국인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총 4,199필지(1,613ha)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전용·임대, 농지 시설 부정 이용 등 자기 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는 청문 절차 후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소유자는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히 경작해야 하며, 불이행 시 매년 감정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익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