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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업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사진/경상남도

경상남도가 '2025년 기업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청년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 특성화고 졸업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예외로 적용해 기업 참여 장벽을 낮췄다.

 

해당 사업은 학교·기업·도가 연계해 기업이 원하는 실질적 인력을 양성하고 채용을 연계하는 구인구직 미스매치 완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기업과 도내 현장 실습학기제 또는 인력 양성사업 참여 후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다. 전문 자격 취득 의무 실습과정 업종,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임금 체불 사업장, 불건전 업종은 제외된다.

 

서면 심사로 지원 기업을 선정하며 신입 초임 임금이 경상남도 생활 임금 이상일 경우 채용 장려금, 환경 개선금 등을 지원한다. 특성화고 졸업 청년 채용 기업은 도 생활 임금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인건비 등 지원 사업에 이미 참가 중인 기업은 중복 지원 불가로 채용 장려금은 받을 수 없으나 근무 환경 개선금과 주거정착금은 신청 가능하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해 경상남도 산업인력과 전자우편 또는 우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산업인력과 청년취업파트에서 받는다.

 

황주연 산업인력과장은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첫 취업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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