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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일반구 설치로 생활밀착형 행정 체계 구축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특례시가 그동안 시청에 집중돼 있던 인허가, 건축, 녹지 분야의 핵심 민원을 구청 중심으로 전환하며 시민 중심 생활행정을 강화한다.

 

도시정책실은 인허가 행정에 '3S 서비스 체계'를 도입해 각 구청에서 신속하고 명확한 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3S는 Speed(신속처리), Standard(업무 표준화), Satisfaction(사전 안내)를 의미하며,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토지이동신청, 지적재조사, 조상땅찾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기존에 시청을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민원을 거주지 인근 구청에서 30분 이내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주택국은 공동주택 관리, 임대사업자 등록, 소규모 건축허가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했다. 이번 조치로 ▲6층 이하 또는 2,000㎡ 미만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대장 정비 ▲해체·멸실 신고 ▲건축물 관리점검 등 민원이 소재지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해졌다. 민원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절반 이상 단축돼 시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이 동시에 향상될 전망이다.

 

공원녹지사업소는 기존 전략적 기획 기능을 유지하면서, 현장 대응은 구청이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진화 ▲재해우려목 제거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산림 불법행위 단속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녹지 행정이 구청에서 직접 수행된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일상적인 녹지 관리가 한층 가까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일반구 설치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의 첫걸음"이라며, "인허가와 녹지 관리 같은 민원은 더 빠르고 가까운 곳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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