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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 추가 지원

사진/김해시

김해시가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300억원을 추가 지원하며 연간 총 지원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들이 창업이나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한도에 2~5년 상환 기간이며, 대출 실행 이후 2년간 연 2.5%의 이자차액과 함께 신용보증 수수료 6개월분을 지원한다.

 

하반기 총 300억원의 융자 지원금 중 120억원은 보증대출 형태로 제공된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신청 기준일에 '착한가격업소',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 '동상전통시장 청년몰 입점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는 2년간 연 3%의 이자차액 지원 혜택을 받는다.

 

청년 창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첫해 0.5%p를 추가 지원해 1년차 연 3%, 2년차 연 2.5%의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다둥이가정 특별지원제도도 지속 운영된다. 만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관내 소상공인 가정에는 2년간 연 3%의 이자 차액을 특별 지원해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8월 11일부터 시작된다. 보증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보증상담 온라인 예약을 통해, 담보·신용대출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 기관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시청 민생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이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민생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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