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7월 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2종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소규모 어가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종이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가당 13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5톤 미만의 어선에 연안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전년도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어업인 ▲직전 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등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완도군의 경우 10개 읍면, 48개 도서 지역이 해당된다.
신정 자격은 직전 년도(2024년) 기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어업인이며, 어가당 80만 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신청 당해 년도 농업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또는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어업인은 제외된다.
수산공익직불제 2종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농수산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상 어업인이 신청 기한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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