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서울 부부 337만원 필요해…'연금맞벌이' 전략 세워야
은퇴 후 소득공백 시기 넘겨야…연금 조기 수령, 주택연금 등 살펴야
"나이를 먹으면 자린고비가 된다. 돈이 사라질까봐 불안해서 못 쓰는 것이다. '곳간'이 아닌 '우물'형태의 자산을 형성해야 한다. 노후에는 일정 수준의 현금흐름 창출이 요구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은 '2025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은퇴준비와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노후에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노후생활비 마련 ▲연금 맞벌이 ▲연금계좌 ▲종신보험 점검 등 노후준비 요령을 공유했다. 이어 노후준비 방안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필요한 최소 노후생활비는 월 248만원이다. 이를 필요 적정 노후 생활비로 확대해서 살펴보면 월 337만원으로 증가난다. 서울에 거주하는 퇴직한 부부가 양질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매달 337만원이 필요하단 의미다. 퇴직 후 월 200만~300만원의 현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것.
김 본부장은 '연금 맞벌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부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종류와 시기, 액수 등을 파악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과 '통합연금포탈'에서 연금 수령 수준과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1988년 이후 군복무를 마쳤다면 연금수령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군복무 1개월당 3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은 증가하지만 지급 건보료와 기회비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문제는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 마련이 어렵다는 점이다. 김 본부장은 주택연금과 종신보험을 눈여겨보라고 당부했다. 주택연금이란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이다. 주택을 담보로 배우자와 본인의 사망 시기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사망 후 주택 가격이 수령연금보다 낮아져도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자녀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주택가격이 더 높을 경우에는 차액을 배우자 혹은 상속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단 연금의 액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고된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종신보험 약관 확인도 요구된다. 김 본부장은 종신보험에 기재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 개념을 명확하게 숙지하라고 강조했다. 종신보험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납부한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당수의 중장년층이 피보험자와 수익자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구분을 여쭤보면 90%는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틀린 대답을 한다.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증서를 펼쳐 다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다.
문제는 연금 수령 전 '소득공백' 시기다. 이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을 정상 수령의 70%만 지급하지만 소득공백 시기를 지울 수 있다. 일반적인 수령자가 조기수령자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선 73~75세가 지나야 한다. 건강상태와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0대라면 연금계좌 전략이 필수다. 절세와 노후준비를 한번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IRP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연간 9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추가 납입을 원한다면 ISA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ISA계좌에 3년간 가입한 후 60일 이내 ISA계좌에 재가입하거나 만기 납입하면 된다. 연간 추가불입액의 10%를 3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다.
김 본부장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생각이 아닌 행동이다. 사람들은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한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행동으로 옮겨야 내일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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