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최근 공직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공직 메리트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후생복지 차원의 조치다.
2006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오랫동안 거의 동일한 후생복지 사업이 이어져 현재의 공직 사회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 지원 등 후생복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용식 의원은 "도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이탈은 공직 서비스 공백으로 나타나 결국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급여의 현실화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유인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도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더 의욕을 갖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로 도민께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을 포함한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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