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경상북도의회 제3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2023년 8월 제정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김희수 도의원은 "경북은 사회적 농업 활동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재정의하고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사업지원 및 위탁 ▲사회적 농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했다.
김희수 도의원은 "체계적인 사업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권고하는 등 사회적 농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농촌의 사회 서비스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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