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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 확산…업계는 "빠른 정책 조정 필요"

해외 배당소득 과세 방식 변경에 연금계좌 세제 혜택 무색
기재부·금투업계, 연금소득세 환급 방안 논의 중
전문가 “국내 배당 ETF·커버드콜 ETF 대안 고려할 만”

여의도 금융투자업계 전경/손진영 기자

올해부터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금소득과 함께 과세되자 '이중과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정책적인 결정을 빨리해야 투자자들의 혼란이 없을 것이라면서 업계 차원에서는 정부 정책 조정 방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금소득과 함께 과세 대상이 됐다. 기존에는 해외 배당소득세(예: 미국 15%)가 원천징수되더라도 국세청이 이를 환급해 국내 세율(14%)만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선 환급, 후 원천징수' 절차가 폐지되면서,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후 연금 수령 시 다시 연금소득세(3~5%)를 내야 하는 구조가 되었다. 이는 사실상 세금을 두 번 내는 이중과세로,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협회 및 퇴직연금 사업자들과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 측은 "연금소득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방안을 포함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관련 제도 개편은 올해 중 논의해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법 변경이 연금계좌를 활용한 해외 ETF 투자 확대 흐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이중과세가 금융투자 회사들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연금소득세 환급이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다고 해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당소득세는 즉각 과세되지만, 연금소득세 환급은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인 과세 이연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월배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올해 1월 배당금 수령부터 직접적인 세금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적극 활용하라고 장려한 정부의 기조와는 상반된 정책 운용"이라며 "빠른 정책 결정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구성 고민을 덜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환태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퇴직연금 및 ISA 계좌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문제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기재부와 논의를 지속하며 투자자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및 ISA 계좌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문제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기재부와 논의를 지속하며 투자자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세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고려할 대안으로 국내 배당 ETF와 합성형 커버드콜 ETF를 추천하고 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해당 상품들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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