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 체납액이 8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8000억원이고 올해 6월 기준 국세의 누계 체납액은 107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 지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세금을 걷을 수 없다. 연도별 국세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체납액은 2019년 3399억원, 2020년 1만3411억원, 2021년 2만8079억원, 2022년 1만9263억원, 2023년 2만4251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5년간 소멸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소득세로 전체의 32.6%, 법인세 10.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누적된 체납 건수는 517만2940건, 체납 금액은 107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 보류 체납액'은 89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83.5%에 달했다. 반면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16.5%에 불과했다. 금액별 구분으로는 5억 미만 누계 체납액이 43만9150억원이며 체납 인원은 120만명에 달하고 5억원 이상 누계 체납액은 63만7855억원이며 체납 인원은 3만4000여명이었다.
이에 최 의원은 "2년 연속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중앙 정부,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 소멸하는 체납액의 규모가 큰 상황"이라며 "체납 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와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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