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녹취록 허위보도와 관련된 일부 언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에 심의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방심위 직원들과 일부 언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무상기밀누설죄, 정보통신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법무법인 광안 강남사무소 임응수 변호사를 통해 2일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들이 고소한 이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방심위 직원 3명과 권익위에 접수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성명불상자,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무차별적인 취재 테러 및 허위사실을 보도한 MBC 기자와 뉴스타파 기자들이다.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특정인의 사주를 받아 방심이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방심위 및 권익위 직원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원 등을 조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피고소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의 신원을 조사한 행위는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MBC 와 뉴스타파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에 근거하여 취재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직장 등을 무단으로 출입하였고, 수시로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은 기본권을 짓밟고 인격살인을 시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범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자신들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이를 무마하려는 행위임과 동시에 자신들에게 문제를 제기한 이들에 대한 보복범죄로서의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고소와 관련해 앞서 방심위 사무처 직원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 했고 이와 관련해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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