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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LH 임대 아파트에 1억8000만원 외제차 차주가 산다? LH 제도 허점 여전

고가 차량 보유 임대아파트 입주자 사례. / 한국토지주택공사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중 일부가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최대 2028년까지 2028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부산 연제구, 3선)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입주민 311명이 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인 3708만원을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5명의 입주민의 경우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 브랜드 살펴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차량을 보유한 이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으로 1억 8000만원(인정가액)에 달하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북 익산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역시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9800만원의 BMW iX xDrive50(2022년식), 벤츠 S650(8700만원, 2018년식), 카이엔 COUPE(7800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200만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2014년식)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있었다.

 

국산차 역시 마찬가지다. 175대 중 국내 차량 브랜드 중 고가를 자랑하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G80 29대, GV 24대, GV80 15대 등)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까지 하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으로 나타났다.

 

LH는 임대아파트 주차에 주차된 고급차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해 계약기간 중 고가차량을 취득하더라도 단지 내 주차 등록을 제한한 바 있다. 특히, 2024년 1월 5일 이전 입주자의 경우 차량가액(3,708만원, 2024년 기준)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하고, 2024년 1월5일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271명의 경우 최초 입주 연도가 2024년 1월 5일 이전이다 보니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대차 계약 종류 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고, 이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다.

 

또,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40명은 이미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거주하고 있으며, 또 이들 중 4명은 벤츠, BMW, 렉서스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1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LH에서는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게 되는데, 입주자 자격조회 기간에만 고가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언제든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것도 제도의 허점이다.

 

김희정 의원은 "임대주택사업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여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게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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