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3개월에 걸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보장 자격 중지 및 급여 감소 예상자는 사전 통지서 발송으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되, 고의나 허위신고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해 복지급여 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자격 중지 및 급여 감소자에 대한 보장 급여 간 연계 및 긴급 지원과 민간 자원을 활용해 복지혜택 감소가 가구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가족 관계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족 관계 기능 상실 여부, 정서적·경제적 부양이 실제 이뤄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할 방침이다.
손윤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고, 소득재산 변동 시 수급자의 자진 신고 의무를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수급 탈락 시에도 다른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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