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취임 후 법안 수로 22~24건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지역화폐법)' 등 3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이어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3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재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은 세 번째 재의결이 된다.
재의결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108석)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가결돼 법률로 확정되지만, 쟁점법안인 만큼 이탈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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