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일 공개매수 기간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막아달라는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활로가 열리면서 오는 4일부터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설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 측이 최윤범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과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는 고려아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에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이 MBK와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최 회장 측은 자사주 매입을 추진할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고려아연이 보유 현금을 활용해 자사주를 매입하면 대항공개매수를 위한 외부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이 조만간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고 나머지 자금을 대항공개매수에 활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전체 자금 규모는 2조원 안팎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사주 공개매수' 입장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80만~85만원으로, 영풍과 MBK 연합의 공개매수 가격(주당 75만원)보다 높게 책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재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특정 이사가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경영권을 영속시키기 위해 막대한 회사의 자금을 동원해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경영권 방어행위를 할 경우 이는 고려아연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정을 현재 진행 중인 공개매수 기간에 하는 것은 고려아연 주가를 현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회장 등 최씨 일가는 이날 개인회사를 동원해 약 1181억원 규모의 영풍정밀 공개매수를 시작했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가진 회사로, 경영권 분쟁의 향배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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