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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美 기술혁신·기업우선 EU 이용자보호·규제일변

미국이 AI 법 통과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실상 기술 혁신과 개발에 무게를 싣는 반면, EU는 다년간 논의를 거쳐 촘촘하고 세세한 분류와 규제를 담은 AI 법을 정식 발효시켰다. /DALL-E 생성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미국과 EU 등에서 속속 AI 법이 입법, 발의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향후 AI 기술 발전과 활용의 기본이 될 기본법인 만큼 해외 사례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참고가 필요하다.

 

1일 <메트로경제> 의 취재결과 미국에서는 AI 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 빅테크 기업의 혁신을 중점에 두고 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EU는 강력한 의무 규제 사항을 두고 이용자 보호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AI 개발 기업에 책임을 부과하는 AI 규제 법안 SB-1047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의회가 통과 시키고 서명 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해당 법안은 1억 달러 이상이 투입 된 거대언어모델(LLM)에 대해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화 하고 다수의 사망이나 5억 달러 이상 재산 피해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주 법무장관의 기업에 대한 소송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

 

뉴섬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규제가 가장 크고 비싼 AI 모델에만 집중됐다"며 "AI 모델의 크기와 비용만을 기준으로 해 규제하려 했을 뿐 실제 그 모델이 위험한 상황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주요 빅테크 기업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뉴섬 주지사가 밝힌 '모델이 위험한 상황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당장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오픈AI, 앤쓰로픽, 구글, 메타, MS,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본사와 사무소를 두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 되면 사실상 주요 빅테크 기업 전부를 아울러 규제를 행사할 수 있었다. 이들 기업은 이번 법안에 대해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미국이 AI 법을 통과 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EU는 일사천리 법안을 입법해 정식 발효까지 마쳤다. EU는 '유럽연합 AI 법(EU AI Acts)'를 지난 8월 1일 정식 발효하고 오는 2027년까지 세부내용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U는 AI 법 제정 이전인 2018년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선제적으로 발효하고 지난해와 올해 DSA패키지로 불리는 EU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차례로 통과시키며 빅테크·플랫폼 기업 견제에 나섰다.

 

EU의 AI 기본법은 위험도에 따라 금지된 ▲AI 업무 유형 ▲고위험 AI 시스템 유형 ▲제한된 AI 시스템 등으로 분류한 뒤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한다. 고위험 AI로 분류 될 경우 AI 공급자 등은 위험·품질관리체계, 기술문서 등 일정 문서 작성 밑 보관, 유럽 적합성CE표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도 워터마크 표시, 일정 사실 고지, 기술문서 작성, 학습데이터 상세요약서 작성 및 제공 등 요건을 준수하도록 세밀하게 규제한다. 만약 어길시 고위험 AI시스템 관련 법 위반시 1500만 유로(223억 원) 또는 전세계 매출의 3%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이처럼 EU의 AI 법은 정교한 AI 유형의 정의와 위험성 요건 및 필요 조치를 모두 담고 AI 발전에 따른 위험성에 대비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은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였으나 지난달 25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에서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히며 급물살을 타게 됐다. AI 기본법은 앞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나름 진척이 있었으나 21대 국회 회기 내 입법에 실패하면서 폐기 됐다. 위원회는 출범식에서 AI 컴퓨팅 인프라 제공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규모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규모의 15배인 2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AI 기본법에는 AI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AI를 악용한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겠다고 설명했다.

 

출범식에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위해 산업 AI 전환, 사회 AI 전환, 그리고 공공 AI 전환을 주문했다"며 "AI의 발전과 안전·신뢰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AI 기본법이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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