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직전 김 여사의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위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명품백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으로 판단했다"며 "최 목사가 명품백 뇌물을 주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여러 사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심우정 총장이 (김 여사 기소를) 결단해야 한다"며 "대통령 부부에게만 한없이 너그러운 비뚤어진 검찰을 우리 국민께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