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지역화폐법과 함께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지역화폐법)을 심사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공청회를 요구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안조위에선 여당이 대안을 내놓지 못해 합의가 무산됐고, 공청회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아 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토론 과정에서 야당이 네 번째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담긴 제3자 추천 방식, 야당의 비토권, 공소 취소권에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주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부여된 비토권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특검에 대해선 이해관계 문제가 있어 여당을 비토권에서 배제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 공수처나 검찰에서 (김 여사의 각종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니까 특검을 하자는 것 아니냐"며 "이번 특검 문제는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 개정안에 대한 표결 전에 퇴장했고, 야당은 세 법안을 단독 의결해 본회의로 부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세 법안을 상정해 추석 명절 전에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내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인데 그 이유는 김 여사의 '4·10 총선 개입 의혹'의 공소시효가 10월 1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 개정안을 모두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2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우리 쪽에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이라며 "저의 판단이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 개정안을 먼저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 처리 계획에서 미룬 이유를 '김건희 특검법'은 공소 시효를 앞두고 있고 지역화폐 개정안은 추석 명절을 앞둔 민생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다.
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추진을 예상해 24시간 내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체 회의 종료 이후 국회에서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안1소위에서도 일방적인 표결로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고 안조위도 15분에 불과한 시간 동안 간단한 토론 형식만 취했을 뿐, 사실상 일방적 통과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소수 여당이지만 앞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각종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계속 싸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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