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불복 하는 입후보자들 10년 제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8·18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며 강조했던 '기본 사회'를 명시한 강령 개정안과 '공천 불복 시 10년간 출마 제한'을 명시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중앙위원회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제1호 강령 개정안 채택의 건'과 '제2호 당헌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두 안건 모두 중앙위원 총 564명 중 424명(75.18%)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제1호 안건은 397명(93.63%) 찬성으로, 제2호 안건은 394명(92.92%) 찬성으로 가결됐다.
강령 개정안 전문에는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기본 사회'가 반영됐다. 이춘석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장은 오전 중앙위원회에서 기본 사회를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3개 분야별 정책 목표를 개정안 앞에 적시했는데 여기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경제·노동·자치분권 균형발전·외교·한반도 통일·과학기술·기후 에너지 환경·복지·교육·성평등·문화예술 및 체육·언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비전을 담았다.
당헌 개정안 전문에선 기존 '경선 불복' 시 모든 선거에서 입후보자의 출마를 10년간 제한하는 규정이 '공천 불복' 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헌 84조가 개정됐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오전 중앙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 "이미 지난 6월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당헌 84조에 공천 불복이라고 돼 있지 않고 경선 불복이란 단어가 남아있어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당헌 개정안에는 당원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청년·노인·노동·재외국민의 지위와 권리를 기존 수혜의 관점이 아니라 보장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여성 30% 의무 공천에 대해 기존에 배제됐던 지방자치단체장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포함하도록 노력한다'고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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