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9월 30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은 10월 31일까지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견주는 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해 등록해야 하며 이미 등록 완료한 반려견도 소유주 변경, 동물 사망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고하거나 읍·면 사무소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하동군의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은 하동읍 3개소, 진교면 1개소다. 그 외 대행 동물병원이 없어 동물등록이 힘든 지역은 동물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하동군민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선정 시 내장형 동물등록에 한해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미 외장형·인식표로 등록했으나 내장형으로 변경할 때에도 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집중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자진신고 기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