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번식용으로 제한된 한우 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고기용으로 확대하여, 농가 수익 증대 및 자율적 수급 능력 제고를 위한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은 한우 사육농가가 암소의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하면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한 마리당 지원 단가는 최대 6만원으로 농가당 최대 500두까지 지원한다. 농가는 한 마리당 4만원만 자부담하면 되며, 총 사업비는 880두에 8800만원이다.
참여대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을 하고, 한우를 사육 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 ·법인은 사업신청서, 시술 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사본, 시술비 입금 통장사본, 시술수의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갖춰 축사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은 시술 당시 14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이며, 사업 시행 전(2024년 1월 1일) 이후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한 경우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업대상으로 선정된다.
지원은 사업량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사업량을 초과하는 경우 순위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순위는 한우 암소 브랜드 경영체 농가, 한우 암소 비육전문 농가 순이다. 암소 비육전문 농가란 과거 3년 동안 해당 농가에서 도축한 한우 중 암소 비중이 30% 이상인 농가를 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해 암소 품질 고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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