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방파제에서 추락 사고 등으로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부산항 방파제 TTP 구간 등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항만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한 사람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출입통제구역 지정은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방파제 입구와 낚시객 진입로에 출입통제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출입통제 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차례대로 설치할 계획이다.
김홍원 항만물류과장은 "관계 기관과 출입통제구역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출입통제구역 내 인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